연기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들로, 이 가운데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또 병무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영을 연기할 방침이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전화를 걸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스마트폰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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