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깡'(불법 환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지류(종이), 모바일, 카드 등 3가지 형태로 발행된다.
제정안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고,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 대행점에서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가맹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사행산업이나 중견·대기업 등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했을 경우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등록 취소와 함께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불법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근로자 임금·공무원 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대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