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진정인들이 법원에 정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조재건 변호사,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들은 탄원서에서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 6개월 이상 구속 상태"라며 "원칙적으로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에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형사소송법에서 1심 구속 기간의 최대치를 6개월로 정한 취지인 '신체의 자유 침해 억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또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 재판 원칙 및 구속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법적 대전제, 그리고 검찰 측 구속 연장 의견의 절차적인 문제들을 감안하시어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검찰 측의 구속 연장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달 1일 저녁 시작된 탄원운동에는 4일 0시 현재 5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래 작가, 김초혜 시인, 황석영 작가, 정지영 감독, 안도현 시인, 임옥상 화백, 박재동 화백, 홍성담 화백, 전 서울시 교육감인 곽노현 징검다리공동체 이사장 등이 공동 대표 탄원인으로 참여했다.
승효상 건축가, 신경호 전남대 전 명예교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도 탄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됐고, 오는 11일 자정이면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추가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