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10일 석방됐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지 약 200일 만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기소돼 이날 자정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구치소에서는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수감자가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보통 수감자들은 구치소에서 최대한 이른 시간에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곧장 나간다고 한다.
정 교수도 이날 0시를 넘기고 5분쯤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정 교수의 석방에 맞춰 상당수의 지지자가 서울구치소를 찾았고 별다른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