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영장전담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2일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부산지법 251호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법무법인 지석, 상유 등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오거돈 전 시장 측은 심문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주거도 일정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맞서 오거돈 전 시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 한 혐의에 대해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반영해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