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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하면 노사관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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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하면 노사관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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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될 경우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우리나라의 노사 협력 순위는 2019년 세계 141개 국가 가운데 130위에 그쳤을 정도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될 경우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노조원보다 더 과격하고 극단적인 노조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의견서에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 선임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개별교섭 때 차별대우 금지 ▲사업장내 주요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쟁점 분야로 지적했다.

한경연은 현행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는데 입법예고안은 노조 규약 변경 때 비조합원 중에서도 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럴 경우 정치적 위상 강화 목적 사업 등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는 과도한 수의 노조 전임자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됐다며 이 조항이 삭제되면 노조의 자주성․도덕성을 손상시키고 노사관계 선진화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교섭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조별 교섭을 추진하는 이유는 개별 노조의 근무지역, 업무특성 등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며, 개별노조가 신설된 차별대우 금지 조항을 근거로 경쟁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상을 지연할 경우 기업의 노사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쟁의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노사접촉에 따른 폭행, 시설 파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사업장내에서 쟁의행위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이 쟁의행위 때 사용자 대항권의 일환으로써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선진국과 달리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