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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도 노조가입 허용"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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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도 노조가입 허용"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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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 교원과 퇴직 공무원,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부 소관 법안 3건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개정안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다.

지난해 정부는 그간 미뤄온 핵심협약 가운데 하나인 '결사의 자유' 등을 비준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안 중 일부만 국회 문턱을 넘어섰고 나머지는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고용부는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 등을 지난달 28일 다시 입법 예고했다.

노조법 개정안의 경우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실업자나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산업별 노조와 같은 초(超)기업 노조는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를 허용한 것이다.

고용부는 실업자와 해고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출입과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절차를 만들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노조 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국내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을 고려,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했다.

하지만 과도한 급여 지급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를 금지했다.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 허용 등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개정된 노조법 일부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