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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 채택…변호인 "인권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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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 채택…변호인 "인권침해" 반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이미지 확대보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교수 측은 친족 간의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 전 장관 증인 채택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해석상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불응할 수 없다"고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다른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검찰의 주신문 사항 중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사생활이라고 할 게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빼면 된다"고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친족 간의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반발했고, 조 전 장관의 증인 채택에 이의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헌법 12조2항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와 형사소송법 148조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염려되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변호인은 "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 (조 전 장관이) 증언을 하도록 강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 대한 증인으로 앉아있을 때 나의 말이 배우자의 유죄 증거로 작용할 우려에도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상당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증 책임은 검찰이 지고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이 사건 증인 신청을 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영역에서 발생한 간접 사실이 많고, 조 전 장관을 통해 확인할 사실이 많아서 조 전 장관에게 물어보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확인을 위해 증인을 채택해 소환하는 것과 법정 출석 후 법령 규정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또 "실체적 진실을 위해 당연히 소환하도록 형소법이 규정한다"면서 "부부가 별도의 피고인일 경우 일방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안 된다는 법원 규칙, 관행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형소법과 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9월3일 오전 10시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이미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정 교수 측은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분리해 기존 심리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