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청와대 참모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1주택 이외의 처분을 다시 강력히 권고했으나, 그 과정에서 뒷말과 오해를 낳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45분 만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노 실장이 반포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전날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했다.
청주 아파트의 경우 노 실장이 소유한 것과 같은 전용면적 134.88㎡ 매물이 지난 11일 2억9600만 원에 거래됐다.
반포 집의 경우 노 실장이 가진 전용면적 45.72㎡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매물이 가장 최근에 거래된 때는 지난해 10월로, 10억 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현재 호가는 15억 원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실상 '강남 다주택자'를 정조준하고 나선 노 실장 스스로 최후통첩의 의미를 흐린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왔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당시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을 보유한 참모들에게 1채를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