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최근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온라인 게임 가입을 유도, 금품을 가로챈 12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사기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불법 사이트는 동행복권과 제휴한 합법적인 재테크 사이트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는 포털사이트의 ‘재테크’ 카페와 채팅을 통해, 동행복권의 제휴 사이트인 ‘kino-12.com’, ‘le-vv.com’ 사이트에서 운영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소위 리딩) 전자복권 게임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7700만 원을 송금했다.
동행복권은 “동행복권과 제휴를 맺었다고 사칭하는 불법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직접 운영업체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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