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 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 첫째날인 26일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휴진 전공의·전임의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27일 현장 조사를 실시해 복귀 여부를 확인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