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58) 동양대 교수 부부가 같은 법정에 선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9월 3일 예정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반대해 왔다.
정 교수와 부부 사이인 데다 공범으로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 만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는 없다며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