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착한상조 이든라이프가 '후불식 상조'를 내세우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것은 할부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303명과 계약을 맺고 영업했다.
'후불식 상조'를 표방한 만큼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과 공제조합 등에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5만 원의 소액이라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 계약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앞으로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대금도 미리 받지 않고 완전히 후불식으로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제출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