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세율이 현재의 갑절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높아지게 됐다. 4500원에 팔리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 부담금은 현행 1850원에서 3295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담배 유형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엽연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이다.
담배 제조·판매업체가 세금 인상분을 담뱃값에 반영할 경우, 흡연자들의 부담은 그 만큼 커질 전망이다.
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를 추가하도록 했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에만 과세하고 있다.
잎이 아닌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담배까지 추가했을 때의 효과는 740억 원으로 보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뉴욕증시] 조정장 진입·3월 고용동향 '촉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32906413100888c35228d2f5175193150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