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수전통육개장'이라는 이름으로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펼치는 이화수가 가맹점에 광고비 일부를 부담하게 한 뒤 그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의 제재에는 가맹점에 이 사실을 알리라는 수명 사실 통지 명령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화수는 지난 2016년 10~12월 TV·라디오 등을 통해 5차례의 광고·홍보를 집행하는 데 든 4150만7000원의 절반가량인 2075만3000원을 가맹점에 부담하게 했다.
하지만 집행 내역은 알려주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시키는 광고·판촉 행사를 시행할 경우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원할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