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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비 떠넘기고 내역 숨긴 이화수육개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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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비 떠넘기고 내역 숨긴 이화수육개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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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수전통육개장'이라는 이름으로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펼치는 이화수가 가맹점에 광고비 일부를 부담하게 한 뒤 그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2018년 기준 176곳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이화수가 가맹사업법을 어기고 광고 집행 내역을 가맹점에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제재에는 가맹점에 이 사실을 알리라는 수명 사실 통지 명령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화수는 지난 2016년 10~12월 TV·라디오 등을 통해 5차례의 광고·홍보를 집행하는 데 든 4150만7000원의 절반가량인 2075만3000원을 가맹점에 부담하게 했다.

하지만 집행 내역은 알려주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시키는 광고·판촉 행사를 시행할 경우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원할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