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9일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노동관계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역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이른바 ILO 3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