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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해 공정 거래 협약 평가 온라인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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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해 공정 거래 협약 평가 온라인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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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설명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결한 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공정위와 조정원이 평가, 직권 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협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운영한 기업 중 "평가를 받겠다"고 신청한 곳을 공정위·조정원이 평가한다.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 ▲법 위반 예방 및 준수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내용 등을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 실사를 통해 검토한 뒤 95점 이상(100점 만점) '최우수' 기업에는 직권 조사 2년 면제, 90점 이상 '우수' 기업에는 1년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설명회는 이행 평가제 소개, 주요 평가 기준 개정 사항 안내 및 관련 설명, 실시간 질의응답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공정위·조정원 관계자를 비롯해 173개 기업의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접속해 참석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