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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는 주주 재산권 침해…47%, “집단소송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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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는 주주 재산권 침해…47%, “집단소송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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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경련
전경련이 7일 모노리서치를 통해 기업 주식을 보유한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63.6%가 이익공유제가 실시되면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 하락이나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74%, 30대 75.5% 등 젊은 층에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공유제 실시로 주가 하락이나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말에는 47.2%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51.6%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응답자의 80.2%로 가장 높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 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 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 22.1%, '외국 기업과 역차별’ 14.3%, '코로나19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 13.6% 등으로 조사됐다.

동의하는 이유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 32.9%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 30.5%, '취약계층 위기 심각' 26.3%,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기업 특혜 명확' 6.1% 등이었다.

이익공유제의 방안으로 제시되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51.6%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8%는 이익 공유제 논의가 기업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응답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