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대 이하 74%, 30대 75.5% 등 젊은 층에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공유제 실시로 주가 하락이나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말에는 47.2%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51.6%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 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 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 22.1%, '외국 기업과 역차별’ 14.3%, '코로나19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 13.6% 등으로 조사됐다.
동의하는 이유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 32.9%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 30.5%, '취약계층 위기 심각' 26.3%,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기업 특혜 명확' 6.1% 등이었다.
이익공유제의 방안으로 제시되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51.6%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8%는 이익 공유제 논의가 기업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응답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