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을 틈타 제수용품·선물세트의 원산지 표시를 속인 식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식품 판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209개, 미표시 234개 등 모두 443개 업체의 부정행위가 발견됐다.
돼지고기가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67건, 배추김치 63건, 두부류 33건, 떡류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이 146건으로 32.9%를 차지했고 가공업체 94건, 식육판매업 60건, 통신판매업체 27건 등이었다.
관리원은 거짓 표시 209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23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