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3개월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한국전력이 총 22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을 한시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25일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한전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4~6월 3개월간 30~50%씩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 중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30%를 지원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나,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엔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이 경우 별도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 운영
이미지 확대보기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또는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지속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기온변화, 파손 등으로 열수송관의 누수 또는 증기 유출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이 도로 빗물받이, 맨홀을 포함해 지역난방공사 관할의 열수송관 누수 또는 증기 유출 발견 시 고객센터 또는 해당 지사 등에 신고하면,누수 여부 확인 뒤 최초 신고자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국민 참여형 신고포상 제는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한난이 국민과 함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