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분쟁 때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 부담 경감 위해 진행
이미지 확대보기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보험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수행보험사로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보험증권 교부·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을 맡을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험 가입 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총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벤처기업과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 인증기업은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번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95·www.ultari.go.kr)이나 참여 보험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