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시장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최현구, 강형석, 윤성내 시민 도우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계자 등과 함께 도우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논의를 나눴다.
위촉된 시민 도우미는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행정기관과 시민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충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상담을 담당하며, 불합리한 행정관행 개선을 위한 직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 해소를 위해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고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시장은 “역량 있는 전문가들을 모신 만큼 복잡·다양한 행정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우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를 참조하거나 시 감사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