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5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하여 이번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광명 7구역(광명동, 11만9천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천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천778㎡) 등 8천200여 세대 규모 이후 두 번째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8월 19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