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자 대상 임대료 인하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 중소기업의 경우 임대료의 최대 4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46개 업체 3억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총 61개 업체가 9억 2천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전남지방우정청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1년 기준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