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및 특수운영직군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 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도교육청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의견 청취 ▲노동조합 연대 협의 ▲취업규칙 변경안 마련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97.8%가 동의했다.
이번에 변경된 취업규칙 중 권고사항은 ▲성범죄 징계양정 세분화 ▲음주운전 징계양정 신설 및 강화 ▲채용 시 과도한 결격사유 삭제이다.
도교육청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변경은 교육공무직원 97.8%가 동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교직원들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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