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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합원 반발로 화물연대 현장조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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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합원 반발로 화물연대 현장조사 무산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사진=연합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날 처음으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공정위는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조사관들은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노조 측 변호사는 건물 밖에서 공정위의 조사 개시 공문을 전달받았다.

오후 들어 공정위와 노조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 방식을 논의했지만 건물에 진입하는 공정위 조사관의 인원수 등과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정위 측은 노조에 "월요일인 5일 다시 현장조사할 의향이 있고 조사와 관련한 화물연대의 입장을 알려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6일까지 화물연대 파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조사를 받겠다고 계속 밝혀왔다"며 조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동의하지 않아 건물 안에서 조사하긴 어렵다"며 "건물 안이 아닌 건물 밖 어느 공간에서 조사받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손재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