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케이뱅크 임원에게 고객 확인 의무 위반과 관련한 주의조치 제재를 결정했다.
또한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고객 확인 업무 담당팀의 업무 체계 전반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으며,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정보가 발생한 경우 고객 확인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AML)와 관련한 내부 감사의 지적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리을 위해 적정 규모의 AML 전담인력을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