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는 국비를 지원받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외에도 자체사업인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비 활동지원 시간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는 최대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해, 최대 월 471시간(국비 포함)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와상·사지마비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독거·취약가구’는 최대 월 465시간을 추가로 지원해, 최대 월 856시간(국비 포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올해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1000명에서 1080명으로, ‘최중증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은 지난해 60명에서 올해 7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내달 10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군·구로 문의하면 된다.
임희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toahu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