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피해자모임과 간담회를 가지고 애로사항 경청
불필요한 규제·제도에 대한 개선
불필요한 규제·제도에 대한 개선
이미지 확대보기박성연 의원은 간담회에서 소규모 주택과 관련해 불필요한 건축 규제와 불합리한 이행강제금 제도 등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재 박 의원이 준비 중인 생계형 위반 건축물 및 주거용도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탄력적 부과를 위한 건축법 개정 건의안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가 참석했다.
참고로 건축법상 일조권 사선 제한은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짓는 경우 각 정북 방향으로,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주거지역의 건물이 저층부는 반듯하게 올라가다가 상층부에서 갑자기 비스듬히 꺾이는 이유가 이러한 일조권 사선 제한에 따른 것이다.
이 제한은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각 주택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서울의 경우 소규모 대지 대부분이 이 규제로 용적률 한도의 60~70% 정도만 건물을 건축토록 만드는 규제로 의도 한 것과 다르게 변형됐다. 이러한 규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 일조권 사선 제한과 함께 대표적인 높이제한 규제이던 도로 사선 제한(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도시 개방감과 시야,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도로 사선 제한은 도심 도로변에 기형적·위법 건축물을 양산한다는 비판과 다른 규제로 개방감, 경관 확보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폐지하게 됐다.
박 의원은 “현행 규정이 실질적으로 목표했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불법 증축을 유도하는 폐단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면서“ 다양한 규제로 인해 주거용도의 소규모 건축물 가운데에는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안전에 큰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담을 떠안는 경우도 있다. 소유주가 고령자나 취약계층인 경우나 그 철거 비용이 없으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행강제금만 물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라며,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또한 위반사항을 모르고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매도도 힘들고 철거도 힘든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면서 “생계형 위반 건축물 및 주거용도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건축법’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구2)은 지난 28일 '광진구 소규모주택 피해자모임'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성연 의원은 간담회에서 소규모 주택과 관련해 불필요한 건축 규제와 불합리한 이행강제금 제도 등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재 박 의원이 준비 중인 생계형 위반 건축물 및 주거용도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탄력적 부과를 위한 건축법 개정 건의안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가 참석했다.
참고로 건축법상 일조권 사선 제한은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짓는 경우 각 정북 방향으로,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주거지역의 건물이 저층부는 반듯하게 올라가다가 상층부에서 갑자기 비스듬히 꺾이는 이유가 이러한 일조권 사선 제한에 따른 것이다.
이 제한은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각 주택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서울의 경우 소규모 대지 대부분이 이 규제로 용적률 한도의 60~70% 정도만 건물을 건축토록 만드는 규제로 의도 한 것과 다르게 변형됐다. 이러한 규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일조권 관련 규정은 주택 밀집지의 일조나 채광, 통풍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법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일조권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이른바 계단형 베란다가 들어서고, 이러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확장거실 등으로 불법 증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2015년 일조권 사선 제한과 함께 대표적인 높이제한 규제이던 도로 사선 제한(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도시 개방감과 시야,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도로 사선 제한은 도심 도로변에 기형적·위법 건축물을 양산한다는 비판과 다른 규제로 개방감, 경관 확보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폐지하게 됐다.
박 의원은 “현행 규정이 실질적으로 목표했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불법 증축을 유도하는 폐단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면서“ 다양한 규제로 인해 주거용도의 소규모 건축물 가운데에는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안전에 큰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담을 떠안는 경우도 있다. 소유주가 고령자나 취약계층인 경우나 그 철거 비용이 없으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행강제금만 물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라며,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또한 위반사항을 모르고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매도도 힘들고 철거도 힘든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면서 “생계형 위반 건축물 및 주거용도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건축법’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