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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시의원, 전국 최초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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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시의원, 전국 최초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 발의

신규 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안에 그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폐지 조치

고광민 서울시의원이미지 확대보기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는 신규 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안에 해당 정책의 유효성이 미미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지난 5월 30일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정책으로서 가치가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서울특별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해 존속 또는 폐지 등 정책의 지속 유무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례안은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 정책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명되는 정책은 폐지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서울시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대상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해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정책 유효성 검증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폐지 대상 정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부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뿐만 아니라 지속 실익은 낮으나 관행적, 형식적으로 유지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 하게 됐다” 며 “서울시 역시 지난 2월 민선 8기 창의행정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사업들은 과감하게 종료시킨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동 조례안의 발의를 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업무관행으로 낭비되는 서울시의 행정력을 최소화 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돼 시민 편익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