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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처벌수위 높이자 음주운전 감소…보험연구원 "처벌·보험료 할증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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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처벌수위 높이자 음주운전 감소…보험연구원 "처벌·보험료 할증 높여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가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으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료 할증 폭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사고는 2012년 2만9093건에서 2021년 1만489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다시 1만5059건으로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도 2021년 206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부상자 수도 2만3653건에서 2만4261건으로 각각 늘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0.57명으로, 영국(0.32명), 독일(0.27명), 일본(0.13명)보다 높고, 자동차 등록 대수 1000대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역시 1.27명으로 영국(0.67명), 독일(0.40명), 일본(0.19명) 중 가장 높다.

일본은 2001년 형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최대 형량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0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을 6배 인상했다.

법 개정 이후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는 2000년 1276건에서 2022년 120건으로 줄었고, 사망사고 대비 음주운전 사망사고 비중은 2012년 5.8%에서 2022년 4.6%로 줄어들었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8%에서 0.05%로 낮추면서 12개월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 감소했다.
미국 뉴욕주는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없더라도 2번 이상 적발되면 처벌을 가중하고 사상자가 있으면 최대 15년의 징역을 선고한다. 또 미국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28∼159%의 할증률을 부과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초래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연구위원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기대비용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미국과 일본 사례를 고려해 음주운전 사고 형량을 높이고, 적발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