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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확정 뒤 30년 지나면 집행 면제' 폐지된다…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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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확정 뒤 30년 지나면 집행 면제' 폐지된다…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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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형법에서 사라진다. 개정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즉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로 규정해 공소시효 제도의 불균형이 존재했다.

과거 사형이 확정되고 형이 그대로 집행됐을 때는 이 조항이 사문화되다시피 했으나, 국내에서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관심사가 됐다. 특히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고 최장기 사형수인 원모씨가 올해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돼 그의 사형이 면제되는 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해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