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형법에서 사라진다. 개정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즉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과거 사형이 확정되고 형이 그대로 집행됐을 때는 이 조항이 사문화되다시피 했으나, 국내에서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관심사가 됐다. 특히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고 최장기 사형수인 원모씨가 올해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돼 그의 사형이 면제되는 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해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