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간호사 배치 수 OECD 절반 수준
인권위, 간호사 1인당 최대 환자 수 법제화 권고
인권위, 간호사 1인당 최대 환자 수 법제화 권고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4.4명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8.0명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간호사 배치수준 문제는 간호사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간호사가 이직 및 퇴직하는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한 간호서비스를 빠뜨리거나 적정수준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간호사 노동인권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2023 보건의료노조 정기 실태조사’에 의하면 간호사 42.5%가 장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3교대 근무자다. 장시간 근로 및 야간근무는 간호사 건강에 부정적이고, 또한 의료 사고 발생 시 환자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간호사 1인당 적정수준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보다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간호사 정원 기준을 미준수·미신고한 의료기관을 실효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나아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고, 의료기관이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간호사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