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미지 확대보기통계청의 2021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26만 600명 중 다태아(쌍둥이)는 1만 4000명으로 5.4%를 차지한다.
다태아 비중은 1990년대 1%에 불과했지만, 결혼 시기가 늦춰지며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시험관 등 난임시술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태아는 단태아에 비해 출산과 육아의 어려운 점이 배가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을 24개월 이하의 다태아 가정에 무료 가입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남 부의장은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다태아 지원에 대한 정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정책 시행에 근간이 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태아 지원을 추가해 개정했다고 조례개정 발의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추가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다태아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 건강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시장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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