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0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제대군인법 제16조 채용 시 우대 등 조항에 따라 군복무기간 인정 여부를 기관 재량에 맡겼다.
군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한 외교·안보 공약의 일환이다. 이는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다만 윤 대통령은 당시 군복무 경력 인정에 대해 “직장 채용 이후 임금과 처우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채용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채용 시 군 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인권,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우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추후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 민간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기간을 중기 복무자 최장 7개월, 장기 복무자 최장 8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기존에는 중·장기 복무자 구분없이 최장 6개월이었다.
보훈부는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한다”며 “지급기간도 그에 상응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