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4일 전세 사기나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도내 전입신고를 마친 해당자는 이사계약서와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도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도 지원한다.
전남도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은 정부와는 별개의 대책으로 전남도에서는 현재까지 172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이 가운데 103명이 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거나,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외 △경매 대행 지원금융지원 △긴급복지 대상자 안정 지원 등의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