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8일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하순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oc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