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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1기 신도시' 규제 완화…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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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1기 신도시' 규제 완화…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사진=연합뉴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 확보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8일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하순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oc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