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김밥', '마약핫도그', '마약치즈돈가스'...
너무 맛있어어 마치 마약처럼 중독성 있는 음식을 가리키는 이 '마약~'이란 명칭을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최근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염려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흐리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약처 또는 지자체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영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이를 통해 마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잘못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인다는 게 식약처의 계획이다.
하순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oc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