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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 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 인색… 의무 이행률 36.5%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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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 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 인색… 의무 이행률 36.5%에 그쳐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를 더 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를 더 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기업 규모가 큰 대기업으로 갈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천 명 이상 기업의 이행률은 36.5%로 '50~99명 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12월호에 실린 ‘산업별, 직업별,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결과 전체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은 약 1.5%(22만 명)를 차지했다.

기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체의 경우 이 비율이 1.0%를 넘지 않다가 50∼99명 기업체 1.9%, 100∼299명 2.4%로 늘었고, 1천 명 이상 기업체에선 다시 2.0%로 줄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의 경우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에 대해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민간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다.
근로자 50∼99명 기업체의 경우 의무 고용률을 지킨 기업체 비중이 72.5%에 달했다. 반면 100∼299명과 300∼999명 기업에선 각각 약 60%, 50% 수준이었고 1천 명 이상 기업은 36.5%에 불과했다.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무 고용을 지키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 대기업의 이행률이 50∼99명 기업 이행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장애인 상시 근로자와 전체 상시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벌어졌다.

지난해 기준 5∼49명 기업체에선 임금 격차가 12만 4천 원이었다. 50∼299명 기업체에선 34만 6천 원, 300∼999명 기업체에선 45만 8천 원, 1천 명 이상 기업체에선 62만 2천 원까지 벌어졌다.

김종욱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무 상태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구속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규모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장애인 근로조건 개선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 지표로 나타나는 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 개선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