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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사망한 故손정민 사건, 검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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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사망한 故손정민 사건, 검찰 무혐의 결론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를 기리기 위해 2022년 4월 열린 1주기 추모제 시민들이 보낸 조화 가 수북이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를 기리기 위해 2022년 4월 열린 1주기 추모제 시민들이 보낸 조화 가 수북이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 수사했으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이로부터 5일이 지나고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뒤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같은 해 6월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자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됐으나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건 발생 후 2년 8개월 만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