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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18세 미만 청소년 현장실습제도 지적… 정부 "학생 보호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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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18세 미만 청소년 현장실습제도 지적… 정부 "학생 보호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ILO의 청소년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CI. 사진=고용노동부이미지 확대보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ILO의 청소년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CI. 사진=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청소년 현장실습제도가 ILO협약 위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학습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운영 중이고 보호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7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ILO지적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ILO 협약·권고 적용에 따른 전문가 위원회는 지난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현장실습제도 및 일·학습 병행 제도가 ILO 138호 협약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청소년 취업 최저 언령은 18세로 한정하되 건강과 안전이 완전히 보호되고 충분한 직업 훈련을 받았으며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16세 이상 청소년 취업을 허용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청소년의 노동이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고 ILO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보고서는 ILO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검토해 의견과 권고를 제시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각 회원국에 대한 실행 지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근로가 아닌 학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실습생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기관 및 공인노무사가 참여해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에 대한 사전 점검, 현장실습 중 상시 모니터링, 정기 지도·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법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 기 준용 조항 외 보호 조항 등을 추가해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보호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며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 시간이 아닌 업무 중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도가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한 직업교육 훈련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ILO에 이러한 노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