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 이번 매수를 통해 보상이 이뤄진 토지는 1995년 11월 3일 ‘파주군 고시 제64호’에 의해 금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실시계획인가 된 부지로, 약 3292㎡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로 개설 시 동의서를 징구(徵求)한 뒤, 일부만 보상해 주고 공사 준공 뒤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되면서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미지급 보상금이 발생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해왔다.
파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30여년 간 미뤄졌던 보상을 받게 된 주민 박모 씨는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골머리를 앓던 문제인데 사업소가 이런 결정을 내려주어 고맙다”며 “앞으로도 이번처럼 해묵은 민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