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객실 50개 이상 숙박업소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3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원 절약 재활용촉진법’이 오는 3월 29일부터 새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는데, 이를 어기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지만, 포장이나 배달일 시에는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공연법’ 등 74개 법령이 함께 시행한다. 관련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