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원 절약 재활용촉진법’이 오는 3월 29일부터 새로 시행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지만, 포장이나 배달일 시에는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
이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 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공연법’ 등 74개 법령이 함께 시행한다. 관련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