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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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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의협·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지서 영장 집행 중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 등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