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숨진 70대 A씨의 유족이 B 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총 1270만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을 받고 5일 후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과 흡인성 폐렴 등을 앓게 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그의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명시됐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병을 진단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03~0.8%로 매우 낮다”며 B의원의 의료과실로 봤다.
이어 “A씨가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 당시 ‘대장내시경 중 천공 발생’이 전원 이유로 명백히 기재된 점이 그 근거”라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고령이라 수술 후 위험을 동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장 천공 외 다른 요인이 패혈증 발병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B의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