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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받다 천공 생겨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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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받다 천공 생겨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진단 내시경 중 천공 발생 확률 매우 낮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다 대장에 천공이 생겨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숨진 70대 A씨의 유족이 B 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총 1270만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배변 습관 변화로 2021년 9월 경남 소재 B의원을 찾아 대장내시경을 받던 도중 대장에 천공이 생겼다.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을 받고 5일 후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과 흡인성 폐렴 등을 앓게 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그의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명시됐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병을 진단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03~0.8%로 매우 낮다”며 B의원의 의료과실로 봤다.

이어 “A씨가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 당시 ‘대장내시경 중 천공 발생’이 전원 이유로 명백히 기재된 점이 그 근거”라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고령이라 수술 후 위험을 동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장 천공 외 다른 요인이 패혈증 발병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B의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유족은 위자료 8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그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며 “B의원 측은 내시경 이후 숨지기 전까지 입원치료비(392만원)의 70%인 275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1275만원을 유족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