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합류하기로 해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재판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