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 대표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배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배 대표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을 들여다본 금융당국이 10월 배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배 대표는 지난달 16일자로 카카오 사내이사에서 자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