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또 다른 지역구 B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면세점, 골프장, 호텔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쓰고, 총 158만원 상당의 골프 의류 5점을 받는 등 약 1354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업체 대표와 B 업체 임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임 전 의원과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기부행위 등 혐의로 지난달 8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를 독려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