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명찰 패용 사업은 지난 2023년 10월 19일 자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가 신설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4년 3월 말 시에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된 142명을 대상으로 성명, 사진, 사무소 명칭이 등록된 중개보조원 전용 명찰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신규 중개보조원의 경우 고용 신고 시 수시로 제작·교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미고지함에 따라 받는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