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 사업은 지난 2023년 10월 19일 자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가 신설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은 개업(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해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불법 중개를 막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024년 3월 말 시에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된 142명을 대상으로 성명, 사진, 사무소 명칭이 등록된 중개보조원 전용 명찰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신규 중개보조원의 경우 고용 신고 시 수시로 제작·교부할 계획이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