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지정 구역에 한해 그늘막 텐트 한시적 허용

시는 공원 내 부족한 그늘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공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기간을 기존 7~8월에서 4~10월로 4개월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피크닉 존을 운영하는 곳은 호수·노적봉·성호·와동공원과 화랑유원지 등 총 5개소다. 수경시설 및 도섭지 부근을 그늘막 텐트 허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배달 존도 함께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늘막 텐트는 지정 구역에 설치해야 하며 크기 2.5m×3.0m 이하로 텐트 내부가 보이도록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잔디와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고정로프·폴을 박거나 나무에 끈 고정은 할 수 없고 불을 피우거나 취사 행위 또한 금지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